법률 Q&A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 후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환수할 수 있나요?
Answer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 후에도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인해 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액도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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