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 후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환수할 수 있나요?

Answer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 후에도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인해 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액도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된 후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환수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