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다른 회사에 토지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가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공동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당초 계획된 공장 건축과 운영을 승계한 경우에는 토지 권리를 양도하였더라도 본래의 취득 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면제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