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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기록 등사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기록 등사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기록 등사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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