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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입사원이 연수교육 중 과로로 인해 뇌염에 감염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신입사원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과로한 상태로 연수교육을 받다가 뇌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뇌염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면역 상태가 저하된 상황에서 감염된 뇌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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