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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의 입법 취지는,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적법하게 착수된 공사나 사업을 보호하여, 사업수행자가 예기치 못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공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림훼손, 형질변경, 공장 건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일련의 공사가 용도지역 지정 전 적법하게 시작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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