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박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조선이 기상 악화로 원유 양하작업을 중단하고 대기 정박한 경우, 정박료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항만법 제15조와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유조선이 기상 악화로 인해 대기 정박을 했더라도, 반드시 양하 작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악천후임을 입증해야 정박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나, 기상 조건이 양하 작업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항만관리청의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도 생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 정박은 '해난을 피하기 위한 정박'에 해당하지 않아 정박료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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