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28조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 그 취지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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