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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보험요율 적용 사업이 행해질 때,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일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보험요율 적용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근로자 수와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요율 적용 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을 정하는데,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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