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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예외 규정으로, 법원이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록상 현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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