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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절반을 넘는 경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자연녹지지역 내의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의 절반을 넘는 경우, 건축법상 공동주택 건립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승인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법적 제한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내 면적 비율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위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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