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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nswer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열거된 소득으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내지점을 거치지 않고 외국 본점이나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과 제55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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