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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늦어진 경우,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에 따라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기각간주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결정 통지가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보지 않습니다. 심사결정이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가 늦어진 경우에는 기각간주일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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