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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 제3항 및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는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신뢰보호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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