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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여 행위를 했고, 이후 과세관청이 그와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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