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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에서 영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이 달라지나요?

Answer

법인세법은 소득의 원천별로 소득을 세분화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제25조에 걸쳐 소득을 9개의 원천별로 구분합니다.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에만 과세되고, 영업권 양도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여전히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기타소득 개념이 없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소득 구분을 따르며,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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