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과세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과세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일 뿐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예견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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