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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는 제조자가 실질적으로 반출한 금액을 반출가격으로 보되, 특약판매자의 판매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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