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중과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을 받거나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장이 특히 필요한 경우 도로를 점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수요로 인한 교통지장 책임을 물으며 도로점용료는 일반 도로점용보다 중과되며, 인접 대지의 시가표준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이는 주차장법을 근거로 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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