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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며, 이 사건에서처럼 토지를 고유목적에 필요한 공장의 신축과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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