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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시간외근무 후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시간외근무 후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근로자의 과로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운전 중 졸음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와 근로자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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