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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를 통해 조합원을 통제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조합원 간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원래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교섭 및 협약 체결은 정관에서 이를 정하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협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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