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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청이 그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히 입증했다면, 그 비용의 존재와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아갑니다. 납세자는 비용 지출에 관한 장부나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과세청이 허위 신고된 비용에 대해 모든 증명을 완벽히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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