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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노동관계에서 통제될 수 있는 권한이 협동조합에 있어야 합니다. 원고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조합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다수결 통제권 및 조합원의 제명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므로, 노동관계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 권한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사용자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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