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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소송에서 자백이 성립된 후 이를 취소하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자백의 성립 여부와 취소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고 자백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러한 판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소송에서 자백이 성립된 후 취소하는 진술이 있었다면, 법원은 먼저 자백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그 자백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자백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취소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자백의 성립 여부와 취소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고 자백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자백의 성립과 취소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61조와 행정소송법 제8조에 근거하여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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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자백이 성립된 후 이를 취소하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자백의 성립 여부와 취소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고 자백 내용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