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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조 제4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사가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지체상금 약정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속하며, 셋째,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대금 지급거부는 계약 이행 시기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정당한 다툼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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