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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를 병기한 광고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를 병기한 광고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이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광고비는 판매회사의 제품 공급가격과 이윤율을 고려하여 책정된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이러한 광고비 부담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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