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어떻게 과세표준으로 판단하였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따라, 갑이 생산한 과세물품을 을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계약관계인 경우, 을의 특약판매장 가격이 해당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을의 특약판매장은 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처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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