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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박료가 면제되는 “해난을 피하기 위한 기항”에 해당하려면 어떤 상황이 필요한가요?

Answer

항만법 제15조와 항만시설사용료고시에 따르면, 정박료 면제의 사유로 인정되는 “해난을 피하기 위한 기항”은 선박이 항만 외부에서 악천후나 기관 고장 등의 사유로 운항이 불가능해져 입항하거나, 이미 입항한 선박이 출항 곤란이나 악천후 등으로 접안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정박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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