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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별도로 산정될 수 있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한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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