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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9조와 그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정할 때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나 당사자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돌아갑니다. 특히, 과세청이 비용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히 입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비용의 존재와 지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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