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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계약에 따라 최장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며, 계약 종료를 알리는 통지 후에도 체결된 계약의 종료일이 지나면 인도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통지 이후 인도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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