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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를 사용한 경우, 그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와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마)에 따르면, 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된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하고, 법인 명의로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사용한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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