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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중재재심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있어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은 효력기간이 경과해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결정의 유효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에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 등에 따른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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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있어 월간운송수입금기준액과 상여금지급제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