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권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증권회사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