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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 법인은 피고 창원시장이 매도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토지 인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이 토지를 사원용 아파트 건축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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