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란 어떤 경우에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발과정에 있는 토지나 시설, 또는 이미 조성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중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개발된 관광시설이 사업시행자의 직영, 임대, 위탁경영 등의 형식을 통해 사용수익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더 이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이 개시된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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