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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해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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