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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하며,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를 판단할 때는 도로의 용도 및 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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