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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버스 주차장 출입을 위해 인도를 차도로 개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버스 주차장 출입을 위해 인도를 차도로 개조하고 버스들이 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도는 도로의 일반적인 사용이 아닌 특별한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인도가 원래의 용도인 보행자 통행보다 버스의 편리한 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며, 도로법 제80조의2와 제40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 없이 설치·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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