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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법인이 국내공장에 대한 설비건설판매계약을 수행하면서 해외에서 기자재를 공급하고, 국내에서 조립 및 훈련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외국법인이 국내공장에 대한 설비건설판매계약을 수행하면서 해외에서 기자재를 조달하여 공급하고, 국내에서 조립, 설치, 감독 및 훈련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소득은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르면, 소득의 발생 원천이 국내인 경우 소득활동의 일부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해외기자재를 에프.오우.비. 조건으로 공급하거나 훈련을 국외에서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국내에서의 계약 이행의 일환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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