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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 그 합의금이 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 그 합의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합의금 지급의 목적이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원래 매매대금에 추가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매대금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중개업자의 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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