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규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이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나요?
Answer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 지침으로 발한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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