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입한 부품을 3년 후 감손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르면, 구입한 부품을 업종전환 후 3년이 지나 감손처리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심은 이러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부품의 매출거래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입증책임을 오해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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