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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없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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