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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수리 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수리 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로 산정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에 따르면, 수리를 하더라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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