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도 변상금 징수가 가능한가요?

Answer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받아 점유를 개시하고, 이후 점용허가를 계속 연장해 오다가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점유의 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경우에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도 점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변상금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도 변상금 징수가 가능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