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한 후 폐업 상태에 놓였을 때,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이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Answer
법인세법 제36조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져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도 미치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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