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 근거하여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의 개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다른 법령상의 사업 개념이나 개별적인 사유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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