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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관광사업용으로 사용하려다가 다시 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한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당초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다시 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여 사업을 준비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광사업 승인 신청을 취하하고 주택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므로, 해당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인 4년이 적용되며,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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