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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승인과 허가가 취소된 사례에서는 어떤 이유로 취소가 정당화되었나요?

Answe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지역에서의 택지조성사업은 일정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사업의 택지조성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여 자연훼손의 우려가 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가 수허가자가 입게 될 손해나 신뢰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되어 승인과 허가의 취소가 정당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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